[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A(41) 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남성은 검거 당시 마약까지 투여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 밤 8시44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 귀가중인 B(27ㆍ여) 씨의 가방을 날치기하는 등 이달 1일까지 금천구, 강남구 등지에서 4회에 걸쳐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 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미리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 뒷면에 붙이는 수법으로 경찰 조사를 피해왔다. A 씨는 명품 가방을 맨 젊은 여성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훔친 물건 중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등은 즉시 버렸다. A 씨는 또 이달 3일 새벽 5시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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