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진숙)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텔 예약을 대행해준다고 속인 뒤 예약금 1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A(3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 씨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호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30여명으로부터 예약금 1억4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여행사업을 해온 A 씨는 최근 사업 부진으로 빚을 지게 되자 외국인들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채무 이자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사기에 당한 외국인들은 숙소를 잡지 못해 모텔을 전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들이 한국관광공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피해를 봐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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