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상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8)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일대 비어 있는 상점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귀금속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곁찰 조사결과, A 씨는 새벽 시간대에 김밥점포 등 잠금장치가 허술한 상점만을 골라 드라이버 등 공구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항암 치료받다 피부 ‘감염’까지…서울대병원서 겪은 ‘황당’ 사연, 뭐길래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7.2d18490bb21946468debe6a5e3d567f2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