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핵심인 골프장 건설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4일 동부산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부산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제청은 ‘부산시의 골프장 사업 승인에 하자가 없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에 대한 것으로 부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동부산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 승인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사업승인 취소 승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반대대책위는 신청서에서 “부산지법은 ‘다른 법령에 의해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본문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구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제1항 후단 단서 조항을 이유로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는 골프장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때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앞서 실시한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평가 때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간지에 게재한 공고만으로 골프장 승인을 내줘 주민의 환경권을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월달에는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사기사건이 경찰에 포착돼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자산관리업체 공동대표가 입건되는 등 사업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6개 회사로 구성된 동부산골프앤리조트 PFV가 토지계약금 150억원을 부산도시공사에 내면서 시작된 골프장 건설 사업은 현재까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