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중구청이 금연구역 124곳을 추가 지정한다.
구청은 5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어린이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보호를 위해 관련시설 및 공공장소 12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5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추가로 지정 될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38개소, 유치원 6개소와 쉘터가 설치된 버스정류소 73개소 및 택시 승차대 7개소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시설경계 또는 금연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의 보도와 차도, 인접한 건물의 통로 등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청은 금연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단속 인력 4명을 운영한다. 이어 계도기간 중 동성로 일원에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
한편, 구청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375건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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