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이명박(72)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재임 당시에는 형사상 소추에 면제돼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있고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를 해야하는 만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66) 여사와 아들 시형(35) 씨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서 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 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ㆍ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 씨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으며 김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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