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대표 장정우)가 대중교통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장정우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제24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일 이사회에 보고 한 후 손실보전금 보전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경기도와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손실보전액이 62억원이라며 서울시와 논의한 결과 법적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비용의 60%를 부담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1~2012년 버스요금이 인상된 후 경기도와 인천시는 인상분 만큼 부담비율을 낮추기로 서울시 측과 협의했다며 환승할인 손실금의 50%만 지급하고 있다.
반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등은 경기도, 인천시와 합의한 적도 없는데 이들이 당초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기열(민주통합당ㆍ동작3) 의원은 “최근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손실보전비율을 60%에서 50%낮추기로 구두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소송 근거가 명확한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보전비율 하향 구두합의 내용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합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과도 손실보전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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