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친구 집 침입,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영장 [헤럴드생생뉴스] 지난달 1일 오전 1시40분께 A(23) 씨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침입했다. 이후 잠을 자고 있던 B(26ㆍ여) 씨를 성폭행하려했다.
B 씨는 A 씨 동거녀의 친구였다. A 씨는 자신의 동거녀 친구인 B 씨를 집까지 배웅해주며 알게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B 씨의 집에 침입할 수 있었다.
B 씨는 잠에서 깨 반항을 했고, A 씨는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을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옷을 잡았고, 찢겨진 A 씨의 옷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동거녀의 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위 폐쇄회로(CC)TV에서 찢긴 상의를 입고 달아나는 A 씨의 모습을 확인, 탐문 수사를 벌여 한 달여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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