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KDB대우증권(사장 김기범)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을 대신해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고객별 결정세액을 안내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강홍구 KDB대우증권 해외상품운영팀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KDB대우증권은 HTS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 4개국(미국, 홍콩, 일본, 중국)에 더해 25개국 3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전화로 주문을 수탁하고 있으며, 미주 및 유럽 지역의 주문 수탁을 위해 24시간 데스크(02-768-2000)를 운영중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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