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정차 중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실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자전거가 고가임을 이용, 부당하게 보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보유한 자전거는 시가 13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에 멈춰서 있던 승용차와 부딪친 후 “1000만원이 넘는 자전거가 고장나 못쓰게 됐다”며 과도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0ㆍ자영업) 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사거리를 지나갔다. 그러던 중 갓길에 서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뒷문이 열리며 A 씨의 자전거 앞바퀴와 부딪쳤다. 이에 A 씨는 “내 자전거가 1300만원 상당인데 고장이 심하게 났다”며 수리를 요구했고, 그랜저 운전자 B 씨는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비로 52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자전거는 이 사고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각 보험사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추가 피해사례가 있는지 A 씨의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범ㆍ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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