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파행이라는 진통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는 당초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어 회의가 파행됐다.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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