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아파트 품질 기준을 강화해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이 없는 ‘3무(無)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아파트 바닥 구조기준을 강화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다.

정부는 입주민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를 210㎜(기둥식 구조는 150㎜) 이상으로 시공하는 ‘두께 기준’과 측정된 충격음에 대한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했다. 성능 기준은 경량충격음(물건 떨어지는 소리)이 58dB 중량충격음(아이들 뛰는 소리)은 50dB 이하다. 현재는 바닥의 두께 기준이나 성능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입주민 민원이 많은 ‘결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 벽체 접합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하면서 결로 현상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실내와 외부의 온도, 습도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부위별로 표시해 적합한 범위에서 단열재, 유리두께, 재료사양 및 유형 등을 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대상은 당초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했으나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최종 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붙박이 가구류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