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경찰이 건설업자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에 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검찰이 28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한 출금 대상자 12~13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6~7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모(52)씨와 관련 인물들의 성 접대 및 유착 관계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이후 수사 내용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 상당수에 대해 출금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경우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윤씨 등 3명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소환 여부나 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윤씨와 김 전 차관 등의 유착 관계 등에 관해 경찰이 핵심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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