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MBC가 이상호(45) 기자를 해고 조치했다.
이 기자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 6시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민감한 시기에 김정남 인터뷰를 알린 게 회사 명예실추고 손바닥뉴스 폐지당하고 팟캐스트 발뉴스 진행한게 품위유지 위반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미 지난해 12월28일 이상호 기자 해고 결정이 났다. 다만 김재철 사장이 사인만 안 했을 뿐”이라며 “어제 김재철 사장의 배임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자신감을 얻어 오늘 사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MBC노조는 “이상호 기자와 관련해서는 재심 신청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MBC는 이 기자가 “MBC가 북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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