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알몸 음주운전’으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기 컨트리 가수 랜디 트래비스(Randy Travisㆍ54)가 또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에도 알몸이었다. 연이어 물의를 빚은 랜디 트래비스에겐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닷컴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텍사스에서 적발된 랜디 트래비스의 채혈 결과, 징역형과 벌금이 불가피하다고 지난 1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랜디 트래비스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한 그레이슨 카운티의 조 브라운 검사는 “지난 9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랜디 트래비스의 채혈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로, 이는 법적 제한기준인 0.08보다 높은 수치”라고 밝히며 “징역 2년에 벌금 4000달러(한화 약 430만원)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랜디 트래비스 측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법 집행 과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현재 랜디는 술을 끊은 상태”라고 밝혔다.
랜디 트래비스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랜디 트래비스는 미국 달라스 포타워스 지역에서 알몸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랜디 트래비스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바리케이트와 충돌하는 사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체포과정에서 혈중 알콜농도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연행되는 동안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협박해 충격을 줬다. 이 사건에서 랜디 트래비스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랜디 트래비스는 1978년 데뷔한 컨트리 가수로 1986년 앨범 ‘스톰스 오브 라이프(Storms of Life)’로 빌보드 컨트리 앨범차트 1위에 올랐으며, 2500만장의 음반 판매고와 그래미, CMA(컨트리 뮤직 어워즈)에서 6관왕에 오른 컨트리계의 인기스타다.
onlinenews@heraldcorp.comㆍ[사진=빌보드닷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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