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10~2011년 국민연금 5348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지난 2007~2009년 사업장이 신규가입장의 소득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3800억원이 적게 징수됐다는 통보를 받고 실태조사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의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43만7607개 업체가 221만4645명의 소득을 낮게 신고해 5348억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 2010∼2011년 소득이 발생한 1726명의 근로소득자들을 연금가입 대상자에서 누락해 연금보험료 25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2007∼2009년 부족분 3800억여원도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에 신고된 소득월액과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간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신고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적게 신고된 경우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단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직접 투자한 주식이 30% 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열어 보유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들인 주식이 41.8% 포인트 떨어져 12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1년 7월에는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자금배정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A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금배정 제한조치를 임의로 해제한 뒤 관련 규정을 변경해 400억원의 자금을 부당 배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투자타당성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주가의 지속적 하락 종목 보유 여부 재결정 등 위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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