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버스 출입문에 팔이 끼어 수m를 끌려간 50대가 과다출혈로 숨진 가운데 유족들은 환자가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 두 병원을 오가다 사망했다며 병원 측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10시40분께 경남 창원시내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던 박모(58)씨가 출입문에 팔이 낀 채 5m 가량을 끌려갔다.

이 사고로 팔 등이 골절되고 다리 피부가 벗겨져 출혈이 있던 박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A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다.

A병원은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당장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인근 B병원으로 갈 것을 권했다고 유족은 밝혔다.

유족들은 규모가 작은 B병원으로 가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수술시간을 앞당기는게 낫다는 생각에 A병원이 제공한 혈액 2팩을 수혈받으며 18일 오전 4시께 병원을 옮겼다.

그런데 박씨는 수술도 못 받고 A병원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혈액이 바닥나 수혈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B병원에는 여분의 혈액이 없었고 박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지 4시간여가 지난 오전 8시께야 모습을 드러낸 B병원 의사는 혈액 확보가 어렵다며 박씨를 결국 A병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날 오후 A병원에서 한 차례 수술이 진행됐지만 박씨는 다음날인 19일 0시50분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의사도 없고 혈액 등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맞은 B병원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B병원이 수혈·수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환자를 B병원으로 보낸 A병원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가족과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멀쩡하던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사망한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가 제때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두 병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애초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환자 측 의견을 존중해 B병원으로 보냈으며, 사전에 B병원에 환자 상태를 설명한 뒤 B병원으로부터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20일 해명했다.

B병원 원장은 ”병원이 확보하고 있는 혈액은 없었지만 환자가 A병원에서 이미 수혈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판단과 달리 환자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yoon46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