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디스플레이 특허를 둘러싼 삼성과 LG의 갈등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5일 특허심판원에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LCD 패널 구조 및 설계에 관한 특허 3건은 무효”라며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LG 측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노트 10.1에 쓰인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ㆍ판매금지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반격이다.

삼성 측은 소장에서 “LG가 지난해 12월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특허 3건이 침해됐다고 제시했으나 이들 특허는 이미 선행 특허가 있다”며 “특허의 기본 구성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이 크게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LG는 이미 치열한 특허 분쟁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은 지난해 9월 LG를 상대로 OLED 기술과 관련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LG는 곧 이어 OLED 특허 7건과 관련한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삼성이 다시 LG를 상대로 OLED 특허 7건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 7건의 침해소송을 내자 LG는 갤럭시노트 특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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