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른바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국철(51) SLS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는 31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선수환급금(RG)를 빼돌린 혐의(사기)와 선박건조자금을 부당 사용한 혐의(배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상생협력자금을 가장거래로 가로챈 부분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2011년 8월, SLS그룹이 워크아웃된 배경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의 재직시절 SLS그룹이 추진하던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해 법인카드를 제공,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SLS조선 워크아웃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됐다”며 정권개입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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