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회사원 A(37)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5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4k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운전을 했다.
그런데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편의점 앞에 세워둔 택시였다.
택시운전사는 B(42) 씨는 당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생수 등을 사러 갔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것같은데 집에 도착해 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알코올 농도를 확인한 결과 0.135%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시동걸린 채 주차된 택시를 음주 운전을 해 귀가한 혐의(절도, 음주운전)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의 GPS 위치를 확인해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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