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50일 동안 운영한 실적이다. 명절에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중소 하도급 기업들의 자금난을 겪기도 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경우 설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공정위의 ‘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이같은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에 119개 중소기업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대기업에도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조5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차 1조843억원, 삼성 1조445억원, 롯데 7280억원, LG 6718억원, 포스코 495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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