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 일대에 무차별적으로 성매매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와 일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 일대의 역 주변에 전단을 살포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 씨 등 5개 업체의 업주와 실장, 전단 배포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전단 28만장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13만∼18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4명도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강남구 선릉역, 강남역, 논현역 주변에서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고 여성을 고용해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개 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8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전단지에 기재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도 단속해 성매수 남성 1명, 성매매 여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다.

이 업소는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2명을 고용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3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과 30일에도 강남역과 선릉역 부근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성매매업소 4곳을 단속해 업주와 직원 등 18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28만장을 압수한 바 있다.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을 업주나 실장이 성매매 영업소로 빌린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돈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호실과 번호 키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주간ㆍ야간반으로 나눠 손님이 상대적으로 뜸한 낮 시간대에는 비용을 깎아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단지 살포를 통한 성매매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전단지 배포자 187명을 검거하는 등 단속 활동을 펴 왔지만 업소들은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통상적인 전단 배포방식을 탈피, 행인인 척하고 길거리나 계단 등지에 몰래 전단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청과 행정처분을 연계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제, 플래카드ㆍCCTV 설치 등을 통해 전단지 살포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