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9) 씨가 그동안 동거를 해왔던 동거녀의 얼굴에 염산을 뿌렸다.

그는 왜 그랬을까.

지난달 27일 오후 A 씨는 동거를 해오던 B(46ㆍ여) 씨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자, B 씨가 운영하는 인천 시내 주점에 찾아갔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B 씨는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염산 400㎖를 B 씨와 B 씨 옆에 있던 C(47) 씨의 얼굴에 뿌렸다.

B 씨와 C 씨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2도 화상을 입었고, 2주간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C 씨 역시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2일 전(前) 동거녀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