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57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사고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로 사업가 이모(51)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씨는 2009년 11월 김모(기소) 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2010년도 고교 졸업예정자 20만3815명의 이름, 연락처, e메일이 저장된 CD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0년과 2011년에도 그 이듬해 졸업예정자 22만6893명, 14만48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500만원씩 주고 넘겨받았다.
이들 고교생 개인정보는 이후 3명에게 차례로 건너가면서 웃돈을 붙여 이득을 챙기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장사’가 이뤄졌다.
사진사 양모(47) 씨는 이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750만~800만원 등 2300만원을 주고 2010~2012년도 고졸 예정자 개인정보 57만1193건을 사들였다.
또 조리 직업전문학교 교직원 송모(46) 씨는 양 씨에게 3회에 걸쳐 900만~1000만원 등 2800만원을 주고 3개 연도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어 교육컨설팅업체 M사 대표 김모(34) 씨는 송 씨에게 두 차례 1300만~1400만원을 주고 2010~2011년도 개인정보 43만여건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사들인 고졸 예정자 개인정보를 직업전문학교 수강생, 사진관 고객,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입학생 모집 등 각종 영업에 활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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