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강대교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지난 11일 0시41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남단 교각 위에서 A씨(35)가 자살소동을 벌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쿠션과 메트리스를 설치한 후 A씨의 설득에 나섰다.

돈 문제로 부모와 다툼후 이같은 짓을 저지른 A씨의 자살소동은 50여분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소동은 경범죄에 해당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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