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성공무원을 성희롱 한 간부공무원 A 씨에게 ‘강등’ 조치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간부공무원은 4급에서 5급으로 직급이 한단계 낮아진다.
인천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A 씨의 성희롱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실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구가 A 씨에 대해 시에 제출한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 조치 의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다.
A 씨는 지난 1월10일 인천시 남구 한 노래방에서 한 부하 여성공무원에게 ‘자기, 엉덩이 예뻐’라고 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등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러나 남구청장, 해당 부서 과장, 노조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공개석상에서는 행위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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