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재균 새누리당 의원(부산 영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이 이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선거사무장 정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 당선은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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