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남의 컨테이너 박스를 훔쳐 고물로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A(5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연안부두에 있던 B(46) 씨의 가로 6m, 세로 3m 컨테이너 1채를 2.5t 트럭에 몰래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주인이 어구 보관용으로 쓰던 컨테이너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눈여겨봤다가 이를 훔친 뒤 직접 해체, 고물상에 팔아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개월간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벌여 범인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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