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방송인 고영욱(37)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보호관찰소의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및 수사 중 추가범행을 행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7일 오후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