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17) 양은 얼마 전 자신의 몸에 문신시술을 했다. 이후 문신비를 줘야 했지만, A 양은 경기도 평택의 한 쉼터에서 알게된 8세 어린이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인 B(21ㆍ여) 씨를 꾀어, 문신을 해준 남성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A 양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유흥비조로 B 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기도 했다.
여기에 A 양은 동거남 C(39) 씨와 짜고 B 씨 명의로 6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쉼터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꾀어 자신의 문신비용을 성상납으로 대납시킨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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