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안동의 경안학원이 교사들에게 특정 종교 출석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 따르면 안동 경안학원(경안중·경안여중·경안고·경안여고)이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교사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이사장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십일조 납부와 교회 출석을 강요했다.
앞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안학원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지난해 재단 내 학교 수학여행 중 학생지도는 등안시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의 사실 확인과정에서 경안학원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자 시인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중징계(해임)를 요구했으나 경안학원은 경징계(견책)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안학원의 행정실장이 수년 전 교육부 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학원측은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경안학원에서 비리와 부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재단 실세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상적인 지도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안학원 소속 4개 학교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의 30% 내외에 이른다는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며 “도교육청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안학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다”며 “학급정원 감축, 기본운영비 지원제외, 교장ㆍ교감 취임 제재 등을 취했지만 경안학원이 행정소송을 걸어오는 등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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