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에 자동차 이력을 조작한 허위 미끼매물을 게시해 이를 보고 차아 온 손님에게 다른 차 구매를 강요하거나, 항의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A(35) 씨 등 16개 매매상사에서 모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인천과 부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1월 사이 타인의 중고차매매 광고내용을 도용해 가격 등 자동차 이력을 조작한 허위 미끼매물을 ‘○○카’ 등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다른 자동차 구매를 강요하거나 속은 것을 알고 항의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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