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CJ그룹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이재현 회장 자택에 도둑이 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금품을 훔치려고 한밤중에 철문을 넘어 침입한 혐의(야건주거침입절도 미수)로 A(67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장충동 이 회장의 고급 빌라 철문을 넘어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문을 넘은 A 씨는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마당을 배회하다 건물 1층에서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던 경비원에게 붙잡혔다.

A 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담을 뛰어넘다 옆집 바닥으로 추락해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 있는 곳의 지대가 한쪽이 높아 담을 넘을 때는 1.5m 정도 높이지만 옆집으로 담을 넘어가면 5m 높이의 낭떠러지”라며 “피의자는 추락해 다친 채로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칩입한 주택이 이 회장의 집인지 파악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취재진에 “도둑이 든 집이 이 회장의 집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한때 은폐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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