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지난 2012년 연봉 3000만원을 받은 직장인 A 씨. 월급 기준으로 A 씨는 2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연금으로 매월 월급의 4.5%인 11만25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 씨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A 씨의 월급이 깎였다. 월급 기준으로 230만원이 됐다.
월급이 깎였으니 당연히 국민연금 납부액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액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적용 기간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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