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20대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2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나 음주운전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고 말했다.
방송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방송에서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돈도 없을 것처럼 생겼다” “이미 박았는데 그냥 죽일 걸 그랬다. 장난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청자가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A씨는 “사람 살아있지 않냐. 다친 것도 없다” “음주운전 나만 하냐, 다 한다” “왜 그렇게 착한 척하냐”고 따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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