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2015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이 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지정자에 대해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동원소집 입영절차 등 전시임무 숙지를 통해 유사시 병력동원 소집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동원훈련 대상자는 병력동원소집 지정 예비군 중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2박3일(28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e-mail로 송달되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본인 인증 뒤 조회가 가능하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시에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질병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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