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전윤희기자] 그룹 B.A.P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됐다. 5일 B.A.P(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소송경과를 알렸다. 지난 2014년 11월 26일 B.A.P 멤버들은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정당한 대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이른바 노예계약이 계속됐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금액과 수익배분율, 노예계약 논란 등을 해명하며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B.A.P에게 그 어떤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대우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며 지난 1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도담 측은 “앨범 프로모션비 15억 5천만 원 무단사용 등과 같은 비에이피 6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TS 측은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3월 4일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B.A.P와 TS엔터테인먼트 간의 변론기일이 2015년 3월 13일로 지정된 후(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B.A.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지난 2월 17일 재판부에 소속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기일지정신청 당일에 변론준비기일을 3월 16일로 재 지정했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취합한 변론 준비 결과를 토대로 B.A.P와 TS엔터테인먼트 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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