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언·욕설한 40대에 실형
사업이 부도난 뒤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지내다가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분풀이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사업이 부도나서 파산 신청을 한 이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중 LG전자 콜센터 상담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자 상담원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LG전자 제품 민원 상담을 대행하는 하이텔레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이 XX아, 이 X도 못할 X”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려 163차례에 걸쳐 콜센터에 전화해 폭언을 하며 상담원들의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
또 A 씨는 상담원 5명에게 “XX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 등 성기를 비유하는 욕설을 반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A 씨의 폭언에 시달린 상담원은 25명이었으며 그 시간만 해도 모두 14시간 33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담원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전화를 걸어 폭언하는 등 사후 범정 또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상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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