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입사 지원자가 전라도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전라도라서 서류 탈락시켰다”라는 제목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퍼지고 있다.
사진은 한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가 펼쳐져 있고 네티즌은 일베를 인증하는 손동작을 하고 있다.
또 입사 지원서의 첫 문장인 ‘목포가 고향인’이라는 문구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탈락’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게시물로는 해당 지원자가 실제로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차별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자랑하는 악의적 의도가 다분하다.
현재 이 글을 삭제된 상태다.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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