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52) 씨는 수산물가공·판매 법인을 설립한 뒤 2010년 9월 9일부터 2011년 12월 22일까지 일본산 고등어 16만9000㎏(시가 4억1600여 만원)과 중국산 고등어 5만7100㎏(시가 1억2200여 만원)을 구입한 뒤 이를 가공한 간고등어 제품을 거래업체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고, B(55ㆍ여) 씨와 C(38ㆍ여) 씨 등은 고용 관계에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일본산, 중국산 고등어를 수입해 가공한 제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해 판매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그 사안이 중하고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이뤄진 점, 거래 규모가 큰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본산 고등어와 국산 고등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산 고등어는 등 쪽에 있는 무늬가 선명한 반면 국산은 약간 흐릿하다. 또 국내산 고등어는 일본산에 비해 몸통이 더 굵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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