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ㆍ종합병원도 제한 -취업제한기관 1만5033개로 늘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1447개 추가됐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을 추가했다.

이로써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관보에 고시했다. 기존에는 영리 사기업이나 회계ㆍ법무법인 등으로 취업제한기관이 한정돼 있었다.

시장형 공기업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또 안전감독ㆍ인허가ㆍ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방과학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더해졌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도 추가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실상 대부분 사립대학 및 재단이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468개 등 대부분 종합병원도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된다.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더해졌다.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고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관 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며 “향후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