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찜질방과 스키장에서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8) 군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B(30) 씨가 잠든 사이 머리 맡에 놓아둔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 어린이 인솔 아르바이트를 하던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 내 숙소에서 객실 미화원이 선반 위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은 두 차례 범행에서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절도 등 전과 15범인 A 군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횟수나 피해 액수는 적지만 전과가 많아 재범이 우려돼 A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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