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1만3482건이며 이중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4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세수는 서민을 쥐어짜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마른 수건을 짜더라도 더 나올 물은 없다”며 “국민 가계지출 부담완화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면세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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