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전자기기 업체 80여 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3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불법으로 사들인 물건을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A씨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각 업체가 환급받은 부가세의 3%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 외에도 사기 등 10여 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A 씨는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