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화장실 이용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미얀마 국적 근로자 A(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2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회사 건물 앞에서 태국 국적의 동료 근로자 B(3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B 씨가 화장실을 오래 이용한다고 문을 먼저 발로 차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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