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3년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김모 씨 등 피해자 4명과 가족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는 친척을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1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재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8∼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뒤 2012년 3월 가족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26명 모두에게 36억여원을, 2심은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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