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벤처펀드 총 금액의 60%까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 거래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과거 창업투자회사들은 자신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총 금액의 20%까지만을 코넥스 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코넥스 상장 기업 투자가 가능해졌다.

창업지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코넥스 투자가 허용된 60%의 펀드 자금 외에 나머지 40%는 반드시 창업자ㆍ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코넥스 상장기업의 67.4%가 벤처기업일 정도로 벤처 비중이 높아 결국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코넥스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투자회사들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벤처기업 발굴과 투자에 노하우를 가진 창투사가 나서면 코넥스 시장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중기청과 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코넥스 기업 투자의향 설문조사’ 결과, 창업투자회사의 61.5%가 규제가 폐지되면 코넥스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투자 규모도 약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협업 및 코넥스 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회수시장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벤처펀드 총 금액의 60%까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 거래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이 벤처펀드 총 금액의 60%까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넥스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 거래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