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물려준 상속재산을 놓고 장남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 윤준)는 6일 이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2012년 2월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 씨,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849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홀로 항소한 이 씨는 항소심 진행 중에 최종 청구 금액을 9400억여원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조정의 뜻을 밝혔지만, 이 회장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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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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