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토종닭농가도 지원
정부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대상 농가에 닭, 오리뿐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된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동 제한 농가에는 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하며, 수급 문제로 어려움은 겪고 있는 토종닭 농가에도 비축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살처분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액을 산정한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일부 선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살처분된 가금류뿐 아니라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반영키로 했다.
생계안정자금은 일정 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의 수익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가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동 제한 농가에는 추가 사육비와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하며,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의 지원 한도와 단가를 3배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앞으로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급 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규모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과 추가적인 수급 관리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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