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했다고 법원이 또 다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는 통진당과 박원석 의원, 노회찬 전 의원 등 부정경선 사건 수사 당시 통진당원 880여명이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2012년 5월 당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 시스템이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압수했다. 통진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검찰 역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은 단순히 정당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수사와 처벌로부터 면책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며 “영장 발부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원 명부 압수가 양심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절차에 근거해 영장이 발부된 점, 수사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장 집행에 대한 통지, 서버 외부 반출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법원은 전ㆍ현 통진당원 40명이 같은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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